존속유기는 형법 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본죄의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존속유기로 인정되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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