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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실형,징역 받으면 큰일나나요?

조회수 88,312 | 2024-03-26

여자친구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제 막 20살 되어 귀엽고 그래서 제가 볼도 꼬집고 엉덩이도 톡톡 쳐주고 그랬는데 그걸 여자친구가 알게돼서강제추행이라고 소리 빽빽 지르며 헤어지재요 ㅋㅋ 너같이 목소리 큰 여자 나도 싫다고 헤어졌는데 강제추행실형 받으면 큰일나는건가요?이런걸로 강제추행징역 받진 않겟져? 딱히 증거도 없는데요 ㅋㅋ
A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현 사안은 자칫 잘못했다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강제추행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물적 증거가 없이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확실한 대처 없이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제추행실형 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시는 것 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꼭, 저와 같은 경력 10년 이상의 강제추행변호사를 통해 합의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시는 길, 제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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