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293 | 2024-0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사진,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본 행위로 상대방이 처벌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런 언행과 행동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을 질문자님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성희롱공소시효 또한 5년으로 길진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의뢰인께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라는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으로 저를 찾으신 의뢰인이 카톡 대화방을 삭제하셔서 증거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기에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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