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070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고소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가 가진 임무와 지위를 사용하여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본 횡령처벌 경우에 형법 제355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 범죄에 사무적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복역형이 선고되며, 50억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문자님의 무고함이 명확하다고 하여도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증명해 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전문 변호인의 자문을 먼저 받아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