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의 만남 있어서 질문자님의 고의성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피해보상금 지불은 피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보상액을 지불하기 위한 방법은 있습니다. 아직 소장이 오지 않았다면,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미 소장이 왔다면 소송에서 있을 조정단계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적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끝까지 진행되고 해당 위자료를 지불하지 못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등을 질문자님에게서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재산에서 지불 능력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빠른 시일 내 상호 합의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런 문제의 경우 개인 간의 합의는 평탄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만남보다 전주변호사추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