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952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법률사무소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투자를 명목으로 지인들의 돈을 받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있었다면, 사기 행각으로 오해를 받아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경우에 사기죄가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로 특정되는 사기 범죄 사건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높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타인에게 금전적인 해를 가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한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벗어내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 좋은 의미로 투자를 권유했으나 피해를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인 점을 더욱 피력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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