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137 | 2024-03-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이 모욕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세 가지 사항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특정해 욕설 등 비방하는 글을 올리셨다면 본 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고소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모욕죄벌금 선고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생긴다는 점 명심하시고 철저한 대응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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