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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 모욕죄 고소

조회수 50,044 | 2024-02-06

상대가 개인 신상 정보랑 주어 안 밝히고 ㄴㄱㅁ라고만 채팅을 쳤는데 고소되나요?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발언을 하셨다면 특정성도 성립되어 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보내신 (ㄴㄱㅁ)라는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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