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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관모욕죄

조회수 90,894 | 2024-02-21

전투체육시간 사지방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걸려 진술서를 쓰게된 상황에 소대장님께 진술서가 있어서 받으러갔다가 진술서 쓰러가자라고 해서 기분이 안좋은 상태에서 말투가 안좋게 알겠습니다가 나와 소대장이 넌 말투가 왜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라고 햇고 마주하고 대화하면 화가날것같아서 진술서 쓰겟습니다 하고 갔고 다시불러 소대장이 말투에 왜이렇게 날이서 잇냐라고해서 그냥 진술서 쓰겠습니다 하고 진술서 쓰러갔는데 이걸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상관모욕죄로 강력하게 처발 한다는데 억울합니다 처벌을 한다면 반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예상치 못하게 상관모욕 혐의에 연루되어 심적으로 많이 곤란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대는 엄격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만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급자에 대해 욕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군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부대 내 징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 질문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답변만으로 모든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 문제가 더 짙어진다면 그땐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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