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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측정불응죄 해당하나요?

조회수 11,451 | 2024-02-14

남편이 동창회 끝나고 집이 가까워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순간 무서워서 음주 측정 계속 거부하다가 경찰관 밀치고 튀었는데 4분만에 잡혔다고 합니다...제 남편 음주측정불응죄 해당하나요? 그럼 어떤 처벌 받게되나요 ㅜㅜㅜ
A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처럼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잘못된 판단으로 측정을 거부하신다면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와는 달리 지금처럼 수치 측정을 거부하신 상황에는 선처가 어려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측정거부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을 가셨다면,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술을 마시고 술김에 그런 것이지만 결국은 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까지 쉽게 가게 될 수 있기에,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 등을 보여 최대한 감형을 이끄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어도 괜찮으나 사안이 중한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경력과 실력이 겸비된 변호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을 찾지 못하신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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