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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롤 욕설 고소

조회수 70,950 | 2024-02-19

5대5 랭크에선 따로 말 안 하고 1대1 대화에서 성적인 대화는 안 하고 “병신아“ 니애비 딱 이 두 글자만 욕설 작성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추가로 게임 왜 이렇게 못하냐 정도만 했습니다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지켜 상대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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