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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고소

조회수 46,547 | 2024-02-28

발로란트 하다가 팀원이 게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 패드립을 햇는데 이게 고소가 될 사안인가요? 팀원의 이름이 내이름은00이런식이엇는데 실명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름이엇습니다. 패드립을 먹은 팀원이 채팅을 일절 하지않아 실명, 거주지, 전화번호 등 팀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엇는데 이경우 그 팀원이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경찰서에서 빠꾸시키나요? 아니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들이나요? 패드립 수위는 00이 유미 뒤짐? 이정도였고 단발성 욕설이었습니다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상에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이 실명이 아니었다면 본 혐의 성립이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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