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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학대고소 징역 살 수도 있나요 ㅠㅠㅠ

조회수 13,345 | 2024-04-11

키즈카페 일하는데 체험수업을 진행하다가 너무 말이 안듣는 아이가 있어서 정색하고 말을 걸었어요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고 다른 아이들을 밀치고 욕을 하길래 어깨를 잡고 그만하라고 안그러면 내보낼거라고 했거든요?밖에서 지켜보던 보호자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데려갔어요 사장님이 오셔서 진정시키고 보내긴 했는데 말 몇마디로 그렇게 ㅠ결국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ㅠㅠ아동학대고소 징역 살 수도 있나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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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제재를 가한 것에 고소를 당하여 아주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요.

아동학대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종사하시는 곳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속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해 범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고소로 인해 억울한 처분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이 갈 정도로 신체접촉을 가하지 않았고 성적인 말이나 욕설과 같은 문제 있는 발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등 학대 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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