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요.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회전 측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때 보행자가 있다면 멈춰야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했다면 녹색이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법률이 있는 만큼 우회전 교통사고는 조심하여야 하는 사안이며, 본 혐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중과실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며 스스로 잘못을 인지하고 있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필요한 건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수집한 양형자료로 최적의 변론을 준비하여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12대중과실은 사안에 따른 적절한 변호가 없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생계에 위협을 받기보단, 교통사고에 대한 여러 데이터 판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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