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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형사처벌 받게하는법 없나요?

조회수 3,379 | 2024-03-26

1. 여자친구랑 친구들이랑 술마시는데 옆자리 싸우길래 말리다가 한 대 맞음 2. 싸우던 사람과 싸우게됨 3. 그 사람 술취해서 친구랑 집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괘씸해서 처벌 받게 하고싶음 이렇게 되는데 주변에 본 사람들도 많고 CCTV도 있을거에요 폭행형사처벌 받게하는법 없나요?
A
싸움을 말리다가 다치게 되어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취객과 싸우거나 싸움을 말리던 중 폭행으로 인한 고소가 자주 일어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맞으신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폭행을 가하여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대방 역시 맞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잘못한다면 실형까지 이어지는 처벌을 역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형법 제 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맞고소로 인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먼저 시비를 걸지 않고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는 등의 양형자료를 모아 철저한 반론을 준비해야 하는데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아 전문 법조인에게 고소대리와 변호를 부탁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떠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달라질 수 있으니, 수많은 폭행 사건 의뢰를 맡아 성공적으로 해결한 실력을 보유한 본 변호사에게 폭행형사처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사례를 분석한 맞춤 상담 받을 수 있으니, 하단의 프로필을 통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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