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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변호사 찾아요~

조회수 39,426 | 2024-04-05

오랜만에 벚꽃보러 여행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답답한 차가 있는거에요클락션 울려도 속도도 안올리고 답답하게 굴길래 보니까 초보운전 딱지도 없고..^^옆차선으로 가서 창문 내리고 큰소리로 운전 그렇게 하지말라고 하고 차 조금 막고 하긴 했어요보복운전으로 신고를 받았는데 이게 보복운전인가요~?엄청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이상하네요....^^;보복운전변호사 찾아요~
A
보복운전이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동차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기에 보복운전을 행하셨다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혐의가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거나 상대 차량을 손괴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은 보통 보복운전만으로 끝나지 않고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의 처벌과 함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유연한 대처를 하여 적절한 주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차량으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데이터 판례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호를 제시하여 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보복운전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면 상,하단 프로필을 통해서 상담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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