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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구속으로 수사 진행 예정입니다...

조회수 93,418 | 2024-03-13

제가 지금 특수폭행구속을 당해서 수사 진행이 된다고 해서요... 사건 당시에는 제가 술을 많이 마셨고 지금 알콜중독초기인 상황입니다...때문에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를 저질러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됐어요 그러고 특수폭행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아무런 준비도 못한 상황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쌩판 남과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는 써주겠다고 합니다
A
폭행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아래의 경우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 가해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가해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폭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행 동기와 수단, 상해 정도, 가해자 폭행성행,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이 고려되는데요. 만약,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거나 흉기 소지, 상습 혹은 큰 피해를 입히는 폭행을 행사했다면, 원칙적인 구속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몰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특수상해죄 처벌을 받는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조사 과정은 처음 겪게 된다면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일에 적절한 답변을 구사하지 못해 잘못된 길로 빠지기보단 일분일초가 중요한 이 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사건에 대한 폭넓은 시야로 사건에 알맞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을 도와주는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길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 상단의 제 사진이 있는 프로필을 통해 연락주시면 빠르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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