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996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직접 사지도 않은 마약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마약류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 아편, 모르핀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졸피뎀, 프로포폴 등의 마약류 소지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 소지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LSD 소지 : 징역형
질문자님께서 어떤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LSD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약소지죄 혐의를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다면 대부분은 구속수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마약인 줄 모르고 보관했다는 말만으로 무죄를 증명하기는 어렵기에,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범으로 엮이게 된다면 친구분의 자백과 증거 확보에 따라 초범이라도 관계없이 구속될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