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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상담 원해요

조회수 29,252 | 2024-04-30

제 딸이랑 놀던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욕을 계속 하길래 주의를 조금 줬어요 근데 의자에 앉아있던 보호자가 와서 우리 애한테 왜 그렇게 다그치냐고 하더니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다 알고있으니까 아동학대로 고소할 거라고 하더니 진짜로 했네요 제가 욕을 한 것도, 크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애 손잡고 이런 말은 쓰면 안된다고 말했을 뿐인데 아동학대인가요..?아동학대전문변호사 상담 원해요
A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입니다.

비속어를 쓰는 아이에게 주의를 줬을 뿐인데 그런 말을 들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한 행동이라도 잘못한다면 아동학대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임이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보호자 및 아동이 충분한 위협을 느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지만, 정황상 CCTV와 주변 목격자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펼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한 행동으로 속상하실지라도 법적 조치가 들어온다면 정당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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