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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방임죄 적용이 되나요

조회수 39,462 | 2024-05-09

이혼 후에 초등학생 애를 혼자서 키우다보니 돌볼 시간이 없어서 애가 혼자 있게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니까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있는데 홈캠을 설치해서 애가 외롭지 않게 말도 걸어주고 하거든요얼마전에 애가 열이 너무나서 병원을 데리고 가려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못갔어요 애도 괜찮다고 했고 열도 많이 내려서 놔뒀는데 옆집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나보네요어떡하죠? 아동방임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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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활동으로 인해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아동은 여러 위험에 노출이 되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은 아동방임죄 성립이 됩니다.

홈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장시간 홀로 두는 것은 아동을 보호하는 행위로 보기 힘들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경제활동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전문법조인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여러 복지제도를 펼치고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금,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본 변호인과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고 앞으로 아이를 위한 길을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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