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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존속협박 되는 건가요??

조회수 89,411 | 2024-03-08

아내의 요구로 별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하지만 혼자 있고 싶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주었고그렇게 있다 물어볼게 있어 연락이 잘 안되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대활 하다가 의견 차이 발생으로 언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협박?이나 그런거 할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길래 문을 두드리고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존속협박 했다면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되는건가요?
A
말씀하시는 존속협박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본 범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며, 이때 고의성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 타인을 공갈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위와 같이 존속협박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을 면하기는 더욱 어려워 명확한 증거를 획득하여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닌, 피해자인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로 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어내야 합니다. 특히나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며 주거침입이 아닌 단순히 문을 두드렸다는 점 등을 입증 자료를 통해 피력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상대가 처분을 원치 않을 경우 가정 보호 사건으로 분류되며 이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며,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수의 폭력 형사 사건 해결 사례를 보유한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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