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신분을 가진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국방부 군인이나 군무원의 징계업무처리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는 군인이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제58조의 2에 따라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로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군인성추행 저지른 가해자는 해당 범죄로 인해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강등이 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관되고 피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나 해당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법률적 시선과 지식에 대한 정확한 판별능력 가진 본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법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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