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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 벌금 질문

조회수 8,344 | 2024-03-05

안녕하세요 부산교통사고변호사님 일단 제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이륜차끼리의 교통사고이며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상대방분은 전치4주의 진단서를 경찰서에 내셨고, 개인 합의를 300만원에 본 상황인데 혹시 검찰에서의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또 합의서같은 서류를 검찰에 제출할때 어떤걸 같이 내면 좋을까요?
A

부산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은 사건의 성격, 피해 규모, 과실 정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법원이나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후에 결정되고 있어 정확한 벌금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대표적인 12대중과실 중 하나이기에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를 유발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4주로 적지 않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와 형사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사건의 정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금액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야 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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