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766 | 2024-02-29
개인회생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1.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2.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무담보채무 5억원 미만, 담보채무 10억원 미만
4. 과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 경과 필요
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장 임차료, 인건비, 매입금액 및 기타비용, 매출 장부, 세금계산서 등 매출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개인회생접수 및 변제계획안 제출 > 금지명령결정 > 서류심사 및 보정 > 개인회생개시결졍 > 인가결정 > 최종 면책 순으로 개인회생신청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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