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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하도급 위반

조회수 44,770 | 2024-04-11

저희회사가 을이고 타회사가 갑으로 해서 빌라 신축공사 관련 1년 정도 기간되는 시공하는 걸로 계약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내역서에 적힌 물량에 비해서 실제 시공량이 훨씬 많아서 갑회사에 대금을 더 청구했으나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공중이니 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불법하도급 법 위반 주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요
A

불법하도급 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측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불법하도급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불법하도급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으며 추가로 4개월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가 너무 악의적이거나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이 될 때 가해자를 징벌하는 의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실제 손해 금액에 비해서 3배 정도의 더 큰 금액을 배상할 것이 명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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