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이하의 대여금일 경우, 법에서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에 합리적입니다. 또한 소송 이전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혹은 지급명령신청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지만 않는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황용할 수 없으며 기각되거나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니 참고 바랍니다.
본 사안은 홀로 흐지부지하게 진행하는것보단 저와 같은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황에 맞는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