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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돈받는법 가르쳐주실 분

조회수 11,589 | 2024-05-07

친척 동생이 어렸을때 명절때마다 돈없다 소리를 달고 살아서안타까운마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몇번 돈을 빌려줬었는데요(절대로 그냥 준거 아님. 취직하면 바로 갚으라고 했음.) 지금 회사 다닌지 7년이 다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빌려준돈 총 5천만원에 중에 500만 원만 갚고 입을 싹 닦네요 ㅋㅋ ...;; 괘씸하게. 아니 다른 어른들한테 말해봐도 제가 참으라고 합니다. 근데 참기 싫거든요 저는 ㅎ 그래서 그런데 법적으로 빌려준돈받는법 가르쳐주실 수 있을까요 :)
A

빌려준돈받는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간의 사이에서 금전 관련 문제가 생겨 난감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 사이더라도 금전 문제는 참기보다는 반드시 풀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당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저와 함께 아래에서 빌려준돈받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기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일부러 빌려 갔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 죄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도와 경제력, 그리고 이후의 상황 변화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기인지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높은 법률 지식이 요구되니 참고 바랍니다.

사기를 증명하기 힘들다면 이때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적 절차를 밟으셔야 하겠는데요.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는 등의 빠른 조치로 금액을 확보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금전 반환 의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거가 필요합니다.

금전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화나 통화 내용을 확보하거나 통장 거래 내역을 수집해 보셔도 좋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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