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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측정오차로 구매해야하는 땅

조회수 79,121 | 2019-08-14

20~30년 전에 땅을 구입하여 지었던 건물에 문제가 생겨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구입하여 그위에 건물을 새로 올린 형태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없이 살고있었는데 최근 시에서 조정금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하고 지은 건물인데 gps로 살펴보니 측정에 오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담벼락에 약 5~8평 정도 되는 땅을 3000만원에 구입하라고 통보하시면서 기간이 오래걸려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저 땅을 포기 할 수 있나요??
A
이러한 부동산 사건의 경우 관련 대지의 지적부, 등기부등본, 건물의 등기부등본, 처분청(관할 시청)의 문서를 살피지 않으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한 문서를 모두 첨부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아래에서 안내해드린 법리들은 사실관계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더욱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안은 건물이 귀하의 소유인 토지를 벗어나 시의 소유인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전제로 시에서 해당 토지를 구입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이겠지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귀하의 경우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 토지의 소유권이 귀하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겠지요. 귀하가 해당 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일부가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물철거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단순 포기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와 상담 이후 시와 협상을 하거나, 소유권 확인의 소 등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확정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검토 결과 취득시효를 인정받아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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