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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변호사님 가압류 절차

조회수 71,399 | 2024-06-13

민사소송은 아직 하지않고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접수 중이며 이 단계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창원에 살고 있어서 창원변호사님만 답변좀 주세요
A

창원변호사의 가압류 절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변호사 입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절차는 이후에 민사소송을 거쳐서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금전이나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현재의 상태로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 그로 인해 사전에 자금을 소진할 가능성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재산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적 분쟁에서는 법리적 해석과 대응이 필요한 만큼 창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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