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지인에게 대여한 금전을 돌려받고 있지 못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문의자님의 경우와 같이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액 사건 심판 절차를 밟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법도 존재하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 보실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형사상의 빌린돈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의사가 존재했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우선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검토 후, 증거 마련에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