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대략적으로 2011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10년 이후인 2021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 판례 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정된 내용을 다시금 소제기하여 소멸시효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방이 확정 이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집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