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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사 2011년판결문확정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연락이나 소송이없는데 이년정도후면 공소시효끝인거 같은데 왜지금까지 아무것도

조회수 59,135 | 2019-08-14

불법행위로 인하여 민사 2011년판결문확정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연락이나 소송이없는데 이년정도후면 공소시효끝인거 같은데 왜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고잇는지가 궁금하네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대략적으로 2011년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10년 이후인 2021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법원 판례 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확정된 내용을 다시금 소제기하여 소멸시효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상대방이 확정 이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집행의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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