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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춘천법무법인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99,845 | 2023-09-05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아버지가 장남한테만 땅을 남겼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자식들은 아예 지분을 못 받나요? 형제는 5명인데 장남 말고 나머지는 받을 게 없어서 고민이 큽니다. 이런 경우 춘천법무법인에서 해결 가능한가요? 유언이라 불가능할까요. 춘천법무법인에서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A
먼저 본인의 의사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 유증을 남긴 경우라면 1차적으로 고인의 뜻에 따라 상속되는데요, 동일 상속 순위자의 유류분 침해가 심각하다면 춘천법무법인을 통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 청구 기한은 유류분 권리자가 고인의 사망,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청구권은 소멸되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빠르게 춘천법률사무소 법률 상담을 통해 증거 및 변론 전략을 마련하고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부당한 점을 빠르게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제 프로필 안의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법리적 지식과 판단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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