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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이의신청 가능할까요?

조회수 55,593 | 2024-02-27

어제 대여금 관련해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한 달 전까지 갚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돈이 부족해서 못 갚다가 이제는 갚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는데 지급명령이의신청 해도 괜찮을까요? 지급명령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A
본의 아니게 반환하기로 한 일자를 지키지 못했거나 채권자가 주장을 한 사실과 다른 금전 청구가 온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의신청을 14일 내에 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지급명령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도움을 받아 채권자와 소송 외 합의나 변제기한, 이자 등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짧은 기한 내에 이체 내역 및 대화 기록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급하거나 막막하신 상황이라면 저와 같은 민사 분야 숙련된 법률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바로 연락 주신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완벽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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