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위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보상은 학폭위나 재판 결과가 내려진 후에 해당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해올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저와 같은 학폭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 조금 더 세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제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께서 괴로운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