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735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때에는 결국 소송만이 해답입니다.
그전에 먼저 타인에게 주었던 금전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전의 성격을 법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의 형식으로 거저 준 것이라면 상대방에게는 금전을 갚을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이나 문의자님께서 대화를 나눴을 당시에 해당 금전을 일정 기간 안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대여금 형식이 인정되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전화,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입증해 보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송부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고는 하는데요, 이는 지급명령 결론이 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이의신청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소송을 준비해야 하니 미리 인천변호사 추천을 통해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것이 승소로 향하는 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하기 전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은 막대한 금액이 걸린 문제이니 문의자님의 재산권을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법적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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