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914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막대한 금전을 손해 보실 위기에 처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권리금이나 임대차 갱신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안이 없었기에 건물주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으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본 금액 또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서 종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의자님께서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보호받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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