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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입니다.

조회수 95,914 | 2024-04-17

상가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거부당했는데요, 그건 그렇다쳐도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앉아있어요. 새로운 사람 구해다가 소개해줘도 거부하고권리금 얘기를 꺼내니까 자기가 줄 의무는 없다고 알아서하래요. 이게 무슨 경우죠?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하는거 아니예요?돈이 얼만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때 적용할수있는거 맞나요?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막대한 금전을 손해 보실 위기에 처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며 권리금이나 임대차 갱신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본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안이 없었기에 건물주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으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제정되면서 본 금액 또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본 법률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서 종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의자님께서 데려온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과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들을 향해 법적 조치를 취하여 보호받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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