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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변호사선임비용 확인하려고요

조회수 45,436 | 2024-03-27

사무실로 쓰려고 건물을 샀는데전체 호실이 공실인줄알았는데 한 호실을 누가 쓰고 있더라고요 건물 전주인분께 여쭤보니 그사람이랑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고, 그냥 마음대로 들어가 있는것같대요 그래서 그 점유자한테 이제 제가 주인이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무슨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버티고 있어요 ㅎㅎㅎ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임차권 관련으로 소송을 걸었는데저도 변호사 사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혹시 보통 부동산변호사선임비용은 얼마정도가 되나요??
A
상대방의 무책임한 무단 점유 행동으로 인해 피해가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도움을 통해 신속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을 반환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명도소송이란 권한이 없는 점유자가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힘을 빌려 돌려받는 법적 분쟁 절차인데요, 참고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동산변호사선임비용은 달라지게 되며 보통 5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 소는 정당한 사유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증거 수집을 위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안에 들어간다면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급한 대응은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계약 만료 자료를 확보하고 상대방이 월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증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소송 중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않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원만하게 부동산 인도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소송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각종 소송 승소 사례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조력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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