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585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 또는 의무 미이행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부산부동산변호사와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반환에 대한 의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잘못을 명백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위험을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분쟁은 조금이라도 상대측에게 허점을 보이거나 비논리적인 입장을 이어 나갈 시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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