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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11,585 | 2024-05-09

현재 아파트 매매계약 진행 중인데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입니다.근데 생각보다 숨겨진 하자가 많고 수리할 곳이 많아서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협의하고 있는데상대방이 이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가격 협의 및 일방적인 취소는 안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계약 취소 가능한 거로 아는데부산부동산변호사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혹시 상대가 끝까지 우기면 소송도 진행이 가능할까요?부산부동산변호사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부산부동산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 또는 의무 미이행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이를 부인한다면 부산부동산변호사와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반환에 대한 의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잘못을 명백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위험을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분쟁은 조금이라도 상대측에게 허점을 보이거나 비논리적인 입장을 이어 나갈 시 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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