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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 강제집행 금액이 소액이면 집행정지 신청 안하는게

조회수 55,115 | 2024-02-20

강제집행 금액이 20만원정도로 소액이면 집행정지 신청 안하는게 차라리 이득인가요? 패소시 그냥 강제집행 금액으로 처분하면되고, 승소시 반환 신청하면 되니 작은 금액이면 강제집행정지 신청 하는게 오히려 더 번거롭고 이득이 없지 않나요?
A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해당 소액이라면 문의자님의 말씀대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자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채무자의 법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인데요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서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법원에서 확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본 소에서 승소한다면 자산을 받아올 수 있으며 패소하게 된다면 해당 자산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만일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신중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세한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해 모호한 답변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인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대신 싸워드릴 준비가 되어있으니 빠르고 편하게 법적 도움을 받고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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