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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 신호위반단속으로 인한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35,244 | 2019-11-26

19.11.25(월) 아버지께서 서초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신호과속위반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자 번호판에 형광물질? 을 뿌려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신 아버지와 전화통화로 사정을 듣고 이후에 저도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알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요약입니다사건발생일(단속 시점)은 9월27일 밤10시경 신림쪽 단속카메라에 찍히셨는데 저희집 차량넘버가 OO 무 OOOO 번호인데 (무)가 단속카메라에 (누) 로 찍히고 (무) 글자부분 중 ㄱ자부분에 형광물질을? 발라서 단속을 피하는 범죄라고 경찰에서 말해줬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게 차량 운행은 아버지와 저 둘만하는데 아버지는 주말에 교회가시나 약속이 있으실때 한달에 3~4번 뿐이 운행을 안하시고 저도 공부중이라 운행 할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운행도 안하는데 번호판에 형광물질뿌려서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고 단정짓는 경찰쪽에 너무 화가납니다. 사진 상 눈에 보이는게 전부니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저희는 그런짓을 절대로 한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와 저는 차에 관심이 아예없고 가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물질을 발라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애초에 해본적도 없거든요.. 경찰서로 차 가져올테니 확인해봐달라고 했지만 증거인멸하면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없다고 하네요... 이에 관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 중 생각나는게 있는데 2018년 2월~8월 정도 kt본사 스포츠센터에 새벽수영을 다닌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운행으로 지상주차장을 이용하여 05:50~06:05 입차 후 출차 할때 07시40~50분 사이였습니다. 입차 할땐 운행 차량 번호가 인식이 잘 되었는데 출차 시 가끔 OO누OOOO or OO부OOOO 으로 인식이되어 차단봉이 안열려 관리아주머니가 직접 열어주시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고의로 어떤한 물질을 바른게 아닌... 번호판의부식이나? 이물질의 튐 그리고 햇빛이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단속카메라에서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1.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처벌 강도 질문2. 억울한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질문3. 자동차 번호 판의 인식이 외부환경에 의해 잘못 될 수도 있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방법으로 증명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A
상당히 억울하실만한 사안입니다. 안한 걸 입증해내기가 참 어렵지요. 아마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위반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법규정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에는 기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노려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는 귀하가 적어주신 다양한 사정들과 추가적인 검증등을 통해서 벗어나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이 이 같은 상황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정리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지급할 생각을 갖고계시다면 모를까, 진정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적으로 대응하실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증명방법은 명확하게 존재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없는 일을 입증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유리한 사정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조합해나가다보면 괜찮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디 사안이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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