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07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이 허락 없이 문의자님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토지 인도 소송을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주의할 점은 문의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점유취득시효와소유의의사를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등기하여 소유권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소유의 의사와 평온/공연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받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토지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기간이 20년을 지났다면 시효의 기준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문의자님)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했다면 점유자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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