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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소송절차 어렵네요

조회수 99,724 | 2024-03-11

계약이 끝난 날에 전세보증금을 안돌려줘서돈이 없어요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반환을 안해서이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나 싶어서전세금반환소송절차 알아보는데너무어렵네요,.. 내용증명부터 막혔어요도와주실 수 잇을까요꿀팁 공유 바랍니다
A
집주인이 본인의 사정을 핑계로 전세금을 안 주고 있어 법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절차를 밟으시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의성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서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사건으로 고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잘 통보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통보하지 않으셨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이는 상대방이 전화기를 제대로 보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식의 주장을 할 때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신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인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률 상담을 통해 어느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 양해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에 집주인이 반응이 없다면 소장을 작성하는 절차로 나아가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소장의 작성이 부실하면 기각 당하거나 보정명령이 계속 나오게 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합니다. 소장 및 첨부 자료가 적절하게 제출되었다면 본 소송에서 원만히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정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네임카드를 통해 신속히 상담부터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경험해 온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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