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해당 절차를 차례대로 이행하시면 되는데요.
모든 경제적 부분에 대한 명의가 한쪽 배우자로 되어있다해도, 결혼 기간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한 노력과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행해왔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분할을 해야하는 상황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통해 본인의 금전을 지키려 하기도 하니 최선의 결과 원하신다면 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