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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항가사전문변호사 유류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1,730 | 2024-03-27

포항유류분변호사 님 봐주세요!저는 막내딸이고요 아부지 돌아가셔서 재산 물려받았는데 오빠보다너무 적은거 같아요. 유류분 뭐 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길래요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포항가사전문변호사 답변주세요.
A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에 본인이 상속받는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불공평하다 느끼신다면 , 본인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많이 흘렀어도 증여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사망한 이후로 10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찾아 어느 정도의 비율의 재산을 받아내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 이때는 처음부터 포항가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본인의 유류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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