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라는 곳은 편안한 쉼터같은 휴식 공간이어야 하지만, 서로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릇된 사고로 폭언이나 폭력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유책 행위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면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유책 행위의 기간과 정도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혼인 기간과 유책 배우자의 재산,경제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금액을 정합니다.
저는 다수의 가정폭력사례 보유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인 사건 판단 및 분석 능력을 통해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 보고 싶으시다면, 저와 동행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