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805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한 명이 보육과 경제력을 전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양육자로부터 육아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받지 못한 금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양육비미지급 사실에 대해 명확히 증명해야 하지만,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소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협의 이혼 시 작성 조서를 통해 이행 명령을 요구도 가능하며, 고용자 직접 지급 청구, 담보 제공이나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각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에게 맞는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금액과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육비를 제공받는 과정에 있어서 소멸시효도 존재하기에, 기준이 되는 시점을 법률가와 함께 정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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