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확실히 이혼 유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사안에 있어서는 유책 사유가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분할 금액은 유책성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을 본인에게 더 유리하게 진행해 보고 싶으시다면, 본인 재산의 유지 및 중대를 위해 노력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분석하여 직간접적 기여에 대해 모두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권 역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고려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