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029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변호사사무실 입니다.
현재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상간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였다면, 배우자는 물론 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시에는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되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확실한 파악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소는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 증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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