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였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즉, 특별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본인의 부주의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인 한정승인을 신청할 때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적어도 상관이 없지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는 신청할 때에는 고인의 채무가 고인의 재산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부합하며, 단순승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청을 하려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한 목포한정승인변호사 진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하신다고 해서 꼭 변호사 선임을 하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정확한 상담으로 갈피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