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모욕죄 처벌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보내신 (니엄마보다 힘들겠냐)라는 내용은 모욕죄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